오늘은 알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있다면 알아야할 내용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해야할 것과 하지말아야할 것
꼭 유의하셔서 정신없는 와중 문제 없이 장례 잘 치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01 부모님 돌아가시면 해야할 것 ( 할 일 )
1. 고인 명의로 된 것들을 하나씩 계약 해지 해야 합니다
- 핸드폰 해지
> 고인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무관계 및 업무 등이 있을 수 있어 1개월 이상 유지 후 해지해야 합니다
-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관련 기존 계약 해지
- 3개월 이내 자동차 등기 이전 또는 매각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상속세,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세금 신고 필수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 상속포기는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 가능
( 사망일 혹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함 )
02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하지 말아야할 것 ( 주의 )
1.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은 무조건 보관합니다
- 절차 이후 상속세 신고시, 필요 경비로 인정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함
/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발생한 장례비에 대하여 일반 장례비는 1천만원까지, 자연장 납골당 장례비에 대하여 추가로 5백만원 장례비로 공제 가능
/ 장례 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전표,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일반영수증, 계산서 등이 있는 경우 공제
2. 부모님의 금융 재산인 보험, 통장, 카드는 마음대로 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장례식 비용 및 병원비 계산을 위해 부모님 통장에서 뺄 경우도 불법
- 병원에서 사망 선고한 시간 이후 그대로 둬야 하며 사망 선고 이후 인출은 상속자들 전부 동의하면 가능
* 단, 장례를 치를 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돌아가신 부모님 통장에서 망자 본인 장례비와 기타 추모관 안치비용 정도는 써도 됨
/ 해당 돈은 추후 상속 시 법원에서도 인정해주는 비용
3. 사망신고는 장례가 모두 끝나고 난 뒤 해야합니다
/ 장례중에 사망신고를 하면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됨
> 이미 장례 중 사망신고를 해버린 경우, 화장터 서류 절차가 매우 복잡해질뿐만 아니라
망자 통장 해지 과정 및 보험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처리가 복잡해짐
* 장례 도중 관련 서류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갔다가 사망신고도 같이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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