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이 끝나고 3~4월쯤 확인해보니, 환급액이 너무 적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 특히 매달 월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라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죠. 다행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 동안은개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직장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누락 공제를홈택스로 정정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릴게요.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 자료를 냈지만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분 전 직장, 현 직장 두 군데에서 일했고 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데 적용되지 않은 경우 회사 수정연말정산 요청 없이, 본인이 직접 정정하고 싶은 분 1. 정정 전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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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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