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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창고/유래 & 의미

워크쉐어링 ( Work Sharing ) 이란?

by 2centi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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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임금피크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임금피크제도는 워크쉐어링을 응용한 것이라고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그럼, 임금피크제에서 언급했던 워크쉐어링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워크 쉐어링 ( Work Sharing )

 

워크셰어링이란 하나의 기업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나 일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하나의 기업 내에서 모든 혹은 일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무분할인 잡 쉐어링 ( Job Sharing ) 과 비슷한 거 같은데,

직무분할 ( 잡 셰어링 ) 은 하나의 직무를 둘 이상이 파트타임 업무로 나누는 것이라

이와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의 일종으로

2~3년 정도 기간을 설정하고, 단기형과 중장기형이 있는데

중장기형의 경우 기존 고용 환경과 ㅈ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 일자리 나누기 ', ' 시간분할제 ', ' 대체근로제 ' 라고도 불리며

 

한 예로 불황기에 일감이 줄어

어느 기업에서 직원의 10%를 감원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근무시간 및 임금의 부분삭감과 같은 감원요인을 줄이는 방식을 진행했는데,

 

 

워크 쉐어링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며

1인당 근로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실업을 줄이는 제도로

전체 국민경제에서 정해진 양의 일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분담시켜 실업자를 줄이려는 정책인데,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어 실시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주 위에서 언급한 근로시간 (노동시간) 의 단축, 일 양을 줄이고,

휴일 및 휴가가 증가, 임금은 동결, 교육 및 직업 훈련 기간의 연장, 퇴직 연령의 인하 등이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 등의 유럽에서

기업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유휴노동력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시행했던 단기적 전략으로 이 제도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

 

경기 불황으로 인해 3만명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었던

독일 폭스바겐사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2년간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했으며

 

2교대제를 운영했던 이탈리아 피아트사도

1993년 1일 3교대 및 주 6일 근무제를 실시해 대량 실업위기를 극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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