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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주요 임대차기간과 계약, 묵시적 갱신

by 2centi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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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월세계약 등의 주택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 주택임대차법) 의 주요내용 중 가장 관심이 많을 만한 것을 추려보겠습니다.

전문 제 13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지만, 몇 가지 내용만 가져왔어요.

 

민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대항력 인정,  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인정입니다.

 

 

제 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임대차기간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 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제 ①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조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 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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