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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Green Belt, 그린벨트) 에 대하여

by 2centi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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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그에 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밸트 ( Green Belt ) 라고도 부르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됩니다.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구역의 하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의 생산녹지와 차단녹지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며

 

생산녹지의 경우에는 농경, 목출, 임업, 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 유원지, 임야,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제한구역 중에는 학교, 농가나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으며

비상시에서 피난로로서도 이용됩니다.

 

그리고 차단녹지의 경우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나 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나무를 심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논이나 밭을 갈거나 50cm 이하로 파는 행위 등과 같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

 

사전에 해당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벌채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및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불이행 시에는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조치 또는 불법행위가 시정조치 될때까지 연 2회의 범위안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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