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7일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 을 발표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교통안전 규정을 강화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하며
특정범죄 강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것은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준이법
그리고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사망한 최하준군을 계기로 발의된
' 주차장법 개정안 ' 과 ' 도로교통법 개정안 ' 을 말하는데,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은 미끄럼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며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임목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해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사고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 정차를 금지하며
● 시속 30km 이하로 감속하여야 하는데,
30km/h로 감속하더라도 사고 시에 어린이는 신체구조상 어른보다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스쿨존에 지나가는 동안에는 무조건 감속하여야합니다.
● 어린이는 작은 신체구조로 운전자기 못 볼수있기 때문에
특히 전방, 후방을 더 유심히 주시해주셔야 하며
● 전방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일시정지하고,
아이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급정거 및 급출발을 자제해주셔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만 조심하여야 하는게 아니라
어린이도 꼭 안전수칙을 지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 길을 건널 때는 일단 멈추고 좌우를 살핍니다.
● 자동차가 모두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넙니다.
●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손을 들고 길을 건넙니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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