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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발급 2년 후 첫 사용 + 전환&횟수& 재심사서류 등 문의내용 정리

by 2centi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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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내일배움카드 관련해 알아본 정보를 공유 겸

추후 제가 확인을 위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알아보던 당시,

저는 2년 반쯤 전 영세자영업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 ) 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았으며
당시 사업자는 유지되어있긴하지만, 근로자이자 금월을 마지막으로 계약만료 퇴사되기 때문에
익월부터는 구직자입니다
> 영세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된 상태
> 금월 말 계약만료되는 근로자
> 익월은 구직자

 

그럼, 진행 사항 및 문의했던 사항 정리 내용 하나하나씩 알아볼까요?

 


 

< 순서 >

 

● 01 근로자 or 영세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로 구직자 유형의 교육과정 수강신청이 가능한가요?

02 중복된 기간동안 2가지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할까요?

03 내일배움카드 사업주 > 재직자나 구직자로 전환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04 내일배움카드는 발급일자부터 유효기간이 5년인가요, 사용일자 부터인가요?

05 내일 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06 내일배움카드 발급 이후 2년이 지난 후 사용하려는데 문제사항이 있나요?

07 국가가 전체 지원한다고 적혀있는 400만원 이상 수업의 자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08 내일배움카드 한도와 추가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09 근로장려금 수급자인데, 자부담금 할인 증빙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0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구직활동 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11 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경우, 결제 관련 여부는?

12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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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자 or 영세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로 구직자 유형의 교육과정 수강신청이 가능한가요?

- 익월 시작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려하는데, 신청을 하는 당시는 사업자이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문의

 

▶ 집체훈련의 경우 실업자ㆍ근로자 훈련과정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실업자ㆍ근로자 교차 수강이 가능
+ 1년에 5회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동일한 직종 ( 분야 ) 의 수강신청은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질병 및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 해당 증빙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경우 재수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 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ㆍ근로자 교차 수강이 불가
▶ 직무관련 법정훈련 및 외국어훈련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 허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범위에 예술인ㆍ특고 피보험자는 포함되지 않음

 

훈련개시일 기준 지원대상에 적합하여야 함
ex) 구직자 원격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데 훈련개시일 기준 재직자인 경우라면 수강이 불가

 

결론적으로 기준 지원대상에 적합하면, 굳이 전환을 하지 않아도 교육이 가능하며

실제 내일배움카드로 구직자 대상 수업을 들었는데, 현재까지도 영세 자영업자 ( 사업자 ) 내일배움카드입니다

굳이 전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

 

02 중복된 기간동안 2가지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할까요?

- 약 2개월 기간 동안 오전에 시작 되는 강의와 겹쳐있는 기간 중 몇주간 시행되는 오후 강의를 함께 수강할 수 있나 문의

- 중복된 시간 x 중복된 기간 o

 

훈련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다면 기간이 중복된다해도 제한은 없음

잔액이 있다면 사용 횟수 제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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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내일배움카드 사업주 > 재직자나 구직자로 전환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발급 후 지원대상이 변경되더라도 실물카드나 계좌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Hrd-net(http://www.hrd.go.kr)에서 지원대상 변경 신청을 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무 업무담당자가 신청 건에 대해 검토 후 변경처리함

* 나의 정보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 변경신청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굳이 전환할 필요는 없음

 

 

04 내일배움카드는 발급일자부터 유효기간이 5년인가요, 사용일자 부터인가요?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05 내일 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카드 유효기간은 5년

 유효기간이 지나도 한도가 남아있다면 재발급 후 사용 가능

 

06 내일배움카드 발급 이후 2년이 지난 후 사용하려는데 문제사항이 있나요?

 

향후 월 소득 300만원 넘는지 여부는 지원한도가 5년이므로, 

' 유효기간 5년 중 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에 참여할 때 소득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 ' 하여

지원대상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하게 되며
처음 발급시부터 2년까지는 소득금액 초과여부에 대한 추가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로 소득변동에 대한 추가확인없이 훈련비 지원이 계속 가능

 

저 같은 경우는, 만 45세 미만 근로자였으며

원래는 사업자라 부가세표준증명원도 제출했어야 했으나

이 서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되기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급여 관련 서류로는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 세금떼기 전금액, 회사직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 제출하였습니다

전화 문의 후 문자로 이메일과 필요 서류관련 내용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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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가가 전체 지원한다고 적혀있는 400만원 이상 수업의 자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300~500만원이며 본인은 300만원이었음
- 국가가 전체 지원한다고 적혀있는데 지원한도 이상의 금액이라 어떻게 되나 문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 훈련비 지원액 )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의 훈련은 계좌의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계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다만 아래의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봄

 

▷ ( 200만원 차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훈련과정,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훈련비 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

▷ ( 300만원 차감 )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경우

 

○ 단, 국기훈련, 일반고 특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수강한 이력이 있더라도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최초 수강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수강횟수에 포함 ) 하는 경우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 여타 훈련비 전액 지원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참여로 인정하여 훈련비를 전액 지원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의 경우 강신청 시 재직자 ( 근로자,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아닌 자 ) 인 사람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참여로 전액 지원받은 훈련비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전액 지원 혜택을 적용

ex) 내일배움카드 계좌에 300만원이 있고, 훈련비가 500만원인 국기훈련을
계좌 유효기간 내 최초로 수강하는 경우라면 300만원 중에 200만원을 차감하고
훈련비를 전액지원받는다 생각하면 됨 ( 본인부담금 없음 )

 

★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긴 답변을 받아 전액 지원 훈련 희망시 해당 기관에 전화문의 하시는 게 더 수월하실 듯 싶습니다

 

 

08 내일배움카드 한도와 추가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 시 300만원의 한도로 발급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해서 계좌 잔액이 0원인 경우
또는 다음 훈련과정 수강 신청시 지원 한도가 부족한 경우,
아래의 해당자들에 대해서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

○ 100만원 추가 지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재징증명서 등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 200만원 추가 지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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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근로장려금 수급자인데, 자부담금 할인 증빙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수강신청 시 ( 정기 ) 근로 ( 자녀 ) 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 ( 반기 ) 근로 ( 자녀 ) 장려금 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  EITC ( 근로·자녀장려금 ) 수급자 지원유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에 따른 근로장려금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 ( 배우자 ) 를 말하며
근로(자녀)장려금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수급자 외 배우자도 우대 대상자에 포함됨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수강신청 시 필요 서류 첨부하면 되며

내일배움카드 수강신청시 서류 첨부하는 항목이 자동  생성되어 거기에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10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구직활동 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받는중 국비  교육을 받으면 구직 활동  ( 취업 노력) 으로 인정 받습니다
 교육 확인서와 출석부만 제출 하면  별도의 구직 활동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구직 희망 직종만 해당 하는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한 구직 희망 직종과 다른 직종의 훈련을 받더라도 인정 받습니다

 

실업 인정일 당일까지의 출석부와 교육 확인서를 학원에 요청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며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실업인정일 기준 28일동안 총 시간으로 확인되며

30시간 미만은 1회 인정, 30시간 이상은 2회 인정되고,

저의 경우 3달간 수업을 받아 모두 내일배움카드 실업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실업인정일 몇일 전 학원에 출석부, 교육 확인서 받고,

교육 끝날 때도 발급 받아 마지막 교육이 있던 달까지 모두 인정받았어요 :)

 

교육 마지막일이라면 미리 발급 요청하여 인정일 당시 확인에 재요청하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카톡으로 파일을 받아 고용보험 사이트 서류 처리도 편하게 했어요 ㅎ

 

11 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경우, 결제 관련 여부는?

 

체크카드로 발급한 경우,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정상 결제가 되며
수강 신청을 완료하기 전에, 
미리 자기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두시면 됩니다

 

일반 체크카드처럼 편의점 등 사용도 가능해요 ㅎ

다만, 학원 등이 아니기에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고,

말그대로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12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직업훈련포털 HRD-Net ) 에 방문

로그인 후 상단의 ' 훈련과정-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클릭

지역 선택 후 원하는 키워드 입력 혹은 목록 중 관심있는 훈련과정 찾아 클릭

일정 및 자비부담액 확인

훈련정보 및 수강신청 정보 확인 후 수강신청

자비부담금 할인 요건 충족시 필요 서류 첨부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확인 후 학원에 전화하여 안내 받기

 

* 신청 기한이 남아있는데도 학원에 수업자리가 다 찾을 경우가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게 좋으며

관련 내용 학원에 전화해서 확인 받음

 

후에 학원 방문하여 결제 진행하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카드 번호 불러준 후, 유선 (전화 ) 상으로 결제 완료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로는 자기부담금액 ( 자부담액 ) 만 결제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 계좌에 있으면 되고,

정부지원금은 학원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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