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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기 Tip /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 뜻

by 2centi 2018.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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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 준비하실 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으라는 말 많이 보셨을 텐데,

이사 후 한달만에 한 거라 좀 늦었지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고 후기 올려봐요 ㅎ


어떤건지 경험기준으로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기관 ( 동사무소 등 ) 에 신고하는 것

전입신고서류 - 전입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전입 신고서,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자의 신분증 ( 자취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전입신고서 )

신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동사무소! ) 에 제출해야함.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등은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자를 의미.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기 쉬움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음.

2002년 11월 부터는 주택외에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확정일자 효력을 인정받게 되었음.



전 제가 계약한 집 주소가 있는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기 위해 필요했던 건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 수수료 였어요. )


저는 혼자 자취하기 때문에 세대주, 신고자가 모두 본인이라 신분증은 제꺼만 있으면 됬구요.

확정일자를 처음 받아보는데, 부동산 계약서류에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가져가야 합니다.



집 계약할 때, 받았던 부동산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 이며

이사는 12월 초에 하고 사정상 늦어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1월 초에 받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으며 언제 이주 했는지는 물어보셨습니다.


( 어차피 부동산 계약서에 기제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보라색 도장이 확정일자 이며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적힌 글들을 봤을 때, 일자를 어떻게 받나 싶었는데,

위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빨간 네모 안에 있는 도장은

임대인, 임차인 ( 세입자인 저 ), 부동산 도장이며


이는 확정일자랑은 상관없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주날자 등 계약서 작성 후 수정할 일이 있을 때

수정한 후 셋 모두의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수수료는 600원이었습니다.

( 2018년 1월 의정부 기준, 타 지역도 다 같을 거 같긴한데, 혹시나 해서 적어요 )



그리고 전입신고 하시면 위처럼 신분증 ( 주민등록증 ) 뒷면에

스티커로 주소 변경을 붙여주며 따로 수수료는 드는 거 없었습니다.


제가 이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데 소요된 시간은

대기시간 제외하고 ( 대기자가 없었습니다. ) 5~10분 정도로 빠른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 법과 이사 전입신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며

최근에 제가 직접 하면서 소요된 시간 및 필요한 수수료나 서류 등이라 더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는데,

이사 전입신고 등등 준비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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