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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창고/ETC

운전 면허의 종류와 운전가능차량

by 2centi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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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에 더 관심 많을 운전면허에 관한 포스팅을 써보려고 합니다.


면허 시험 비용이나 시험에 관련해서는 추후 다시 포스팅 예정이고,

금일은 운전면허의 종류와 면허마다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렌트카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전면허.


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달라 이용하실 때, 꼭 주의해주셔야하며

대형 면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형 면허 자격으로

1종 보통, 2종 보통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하는 등.


면허들이 상관관계도 맺고 있고,

운전가능차량이 다양해짐에 따라 시험은 좀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운전 면허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확인해보고 갈게요~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정, 신청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신체검사 ▶ 학과접수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연습면허발급 ▶ 도로주행접수 ▶ 도로주행시험 ▶ 본 면허발급


순서로 면허 취득 과정은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 알아볼 내용인 운전 면허별 운전가능 차량은?


보통 1종 보통면허나 2종 보통면허를 많이 취득하시는데요.


표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지만, 보통면허끼리만 확인해보시면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는 동일하게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5. 원동기장치자전거

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1종 보통 운전가능차량은 2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에서 추가로

승합차 승차정원은 15인까지 / 승차 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자동차 (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한정 ) /

적재중량도 12톤 미만으로 상승 / 건설기계 ( 도로를 운전하는 3톤 미만의 지계차 한정 ) / 특수자동차 총 중량 10톤 미만


으로 비슷해보이나 중량등의 차이가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실 때 

면허 종류에 따라 중량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운전 면허의 종류와 운전가능차량을 알아봤는데요.


운전 면허 취득하려고 정보 알아보시는 분들은

제대로 알아보시고 필요한 면허 종류 알고 취득 성공하시길 바레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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