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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일, 대상자 확인 정리

by 2centi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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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0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포스팅을 조금 늦게 적긴했지만, 열심히 정리해보겠습니다.

 

 

5월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요건을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지급일도 조금 빨라진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은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번 2020근로장려금 5월 신청 안내 대상은 365만 가구로

적뇬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는 제외됩니다.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볼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는데,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의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 소득 외에도 재산요건이 있는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2020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올해 2020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국세청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2020년 4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지만, 6월 1일 이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산정된 금액에서 90%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 손택스 ( 모바일 홈택스 ),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노년층의 경우는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시 개별인증번호가 필요치 않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로 장려금 신청방법은

 

2020/04/29 - [생활 정보] - 개별인증번호 모를 때, 근로장려금 쉽게 신청하는 법 ( 대상자 확인 )

 

개별인증번호 모를 때, 근로장려금 쉽게 신청하는 법 ( 대상자 확인 )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모르겠고, 개별인증번호도 모르겠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건데, 금액 감액 등에 대해선

2centi.tistory.com

위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신청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링크도 남겨놓겠습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작년보다는 빨라졌습니다.

작년의 경우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던 반면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한 달 앞당긴 8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쳐

6월 2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유의사항으로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을 하셨더라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꼭 유의하시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근로, 자녀 장려금 관련 이미지 출처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자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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