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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BY/반려동물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아보자

by 2centi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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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 동물등록제 '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 등록제란? )

 

' 동물등록제 ' 란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 · 군 · 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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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을 개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시에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개월령 이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은 가능하나

필수 등록대상동물은 아닙니다

 

 

동물등록 절차

 

1.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합니다

2.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합니다 ( 비용 발생 )

3. 동물등록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검토 및 등록 승인 절차 후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 동물병원에서 내장칩 동물 등록 ( 내장형 동물등록 ) 시 약 3만원,

외장형 인식표 ( 외장형 동물등록 ) 는 약 1~2만원의 자부담이 소요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인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물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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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동물등록이란?

 

내장형 동물등록은 마이크로칩 삽입을 통해 등록하고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외장형 동물등록이란?

 

외장형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달리

반려동물의 목걸이나 가슴줄에 걸고 다녀야하는 인식표 형식으로

칩이 들어있는 외장형과 일반 인식표와 같은 외장형으로 나뉘며 동물병원마다 취급하는게 달라

확실하게 알고 등록하려면 미리 방문예정인 동물병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외장형 인식표는

내장형과는 달리 반려동물,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반려동물이 인식표를 착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보호자를 찾기 어렵고,

목걸이형은 반려동물의 이빨이나 발톱 등에 의해 파손될 가능성이 내장형보다는 높아

가능한 내장형 동물등록은 추천합니다

 

 

동물등록 변경 방법과 기한은?

 

- 동물등록은 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변동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 · 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면 동물등록번호가 변경되므로

동물등록번호도 새롭게 부여되고, 이에 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 마이크로칩 ) 를 다시 장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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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변경신고 사유는

1.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이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 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4.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에 해당합니다

 

* 위반 시 제재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은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cord/recordConfirmList.do?menuNo=200000001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동물검색

 

www.animal.go.kr

 

위 홈페이지 ' 등록동물검색 ' 을 통해

소유주와 등록번호를 입력해 동물등록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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