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집 구하기 팁을 올리네요 ㅠㅠ
상황에 맞춰서 올리다 보니 집 계약하고 알아보고 한 내용들 먼저 정리하고,
제가 지금 까지 살고 있었던 LH대학생전세대출 작성하고,
중간중간이나 그 후에 나머지 리뷰나 청소팁 같은 거 작성할 거 같아요 ㅎ
그 중, 오늘은 집 구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
보일러 고장 같은 수리비는 어떻게 할까? 의 내용과 묵시정 갱신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보일러 고장 등 수리비 부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집주인은 임차기간 중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 주택을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집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이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집주인이 이를 수리해주어야 하죠.
그러니 필요할 때, 집주인께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 고장난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되겠지만요.
계약서 작성할 때, 구두가 아닌 계약서 상에 작성해놓는 게 확실히 좋긴 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되는 거에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만료 시점에서부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다시 늘어나고,
보증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지만,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은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니 월세는 자동이체같은 걸로 잘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도움되겠죠?
혹시나 하는 상화에 대비해서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늘도 제가 집 구할 때 알아본 팁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봤는데요!
다들 잘 알아보고 집 잘 구해서 편하게 사시길 바레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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