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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나영이 사건 정리

by 2centi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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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0년 12월 12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조두순에 관련하여

당시 사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 유튜브 PD수첩, 조두순 트라우마 캡처]

 

2008년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가 파손된 끔찍한 사건으로 나와있는 이 사건,

피해자 가명을 사용하여 나영이 사건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 하여 비판이 일기 시작하여

그 이후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추가로, 이 사건에 관련된 영화로

2012년 개봉한 ' 공정사회 ' 와 2013년 개봉한 ' 소원 ' 이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2008년 12월 11일,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 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교회를 다녀야 한다며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행위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최소 8주 이상의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했습니다.

 

 

[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피해자는 등교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8세 여아였으며

장기 파손 등의 엄청난 상해를 입혔습니다.

 

(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되었습니다.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으며

배변주머니를 달아 소장과 연결했는데, 매시간마다 화장실을 찾는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상황만 봐도 얼마나 끔찍한 범행인지 상상도 잘 안 되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조두순은 범행 후 변기 뚜껑을 열고 기절해있는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귓 속에 있는 정액을 헹궈냈으며

다시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대장 속에 남아있는 정액을 빼내기 위해

엉덩이 부분을 들어 물에 담갔다 빼는 행동을 반복한 후,

증거 인멸을 위해 뚫어뻥을 사용하여 아이의 항문에 붙였다 뺐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몸 속 장기가 밖으로 나오는 탈장 상태가 되었는데,

조 씨는 밖으로 나온 장기를 물에 담가 헹군 후, 뚫어뻥 뒷 부분의 막대를 이용해 강제로 밀어넣었으며

이 때,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이 크게 훼손 및 항문 괄약근은 파열되었습니다.

 

물에 젖은 아이의 내장은 금속도로 괴사하기 시작했고,

변기 안에 고여 있던 물은 아이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로 빨갛게 물들었고,

조 씨는 변기의 물을 내린 뒤, 화장실 수도에서 물을 받아 아이의 귀와 항문 등 몸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장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눕힌 후,

허리를 구부려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항문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었으며,

그 후에 다시 질에 성폭행 후, 아이의 두 발에 사정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씻기면서 눈과 코, 귓 속에 다량의 물과 피가 들어가면서

시력손상과 함께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는데,

12월 한 겨울, 조 씨는 아이에게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찬물을 쏟아 붓고,

현장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빠져나왔습니다.

 

가까스로 아이가 깨어나 가방 속에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직접 신고했고,

교회 화장실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해졌고, 생식기 80%가 소실되었으며 항문 기능은 회복이 불가 및

괴사한 소장 전체를 잘라내는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평생 배변주머니를 차고 다니며 배꼽 옆 주머니로 배설물을 빼내야 합니다.

 

 

범인 검거는 교회 주변 폐쇄회로 ( CCTV ) 를 확보하여 분석 및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 정액을 채취해 정밀 감식을 맡기고,

유력한 용의자로 조씨를 특정 후, 사건 발생 57시간만에 검거하였습니다.

 

조 씨의 집안에서 찾은 옷가지에서 아이의 혈흔이 발견되었지만,

조 씨는 증거를 들이대도 '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며 뻔뻔하게 발뺌했다고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도 피해자인 아이는 영상조사를 위해 조사실에 갔으나

' 소리가 작다 , 녹음이 안 됐다 ' 등의 이유로 피해상황을 5번이나 진술해야 했으며

진술 후에도 아이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조두순은 3월 4일 무기징역 형을 구형받게 되었지만,

같은 해 3월 4일, 1심에서 조두순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에서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오히려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 상고를 하였지만,

원심이 유지되며 징역 1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어

 

2심 법원과 대법원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었기에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 지금의 경북 북부 제 2교도소 ) 독방에서 수감생활 후,

2018년 7월 성폭력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했었습니다.

 

조두순 사건 당시 검찰과 법원의 사건처리 및 처벌수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검찰은 2009년 당시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특별법 ) ' 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 강간상해죄 ' 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 ( 상해 ) 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 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더 강했습니다.

 

 

전자 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함께 선고받아

조두순은 출소 이 후 7년간 전자발찌 착용 및 거주지,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출소 이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출처 : 유튜브 [ENG] 그가 곧 출소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 그알로 보는 '조두순' 캡처]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됬는데,

2010년 7월 24일 부터 '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이 시행됨에 따라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제도 ( 일명. 화학적 거세 ) 가 시행됬으며

 

같은 해 2010년 국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기존 15년 ( 가중 25년 ) 에서

그 두배에 해당하는 30년 ( 가중 50년 ) 으로 늘렸고,

전자발찌 착용 최대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8일 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산 : 일정한 때나 장소를 기점으로 잡아 계산을 시작함 )

 

그 외에도 2013년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법원이 감형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 ' 의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되었으며

 

이 후 2019년 4월 16일부터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일대일 전담 관찰을 허용하는 ' 조두순법 ' 이 시행되었고,

해당 법안에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 및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일대일 전담 관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 가정에 지원금 논란이 있었는데,

피해자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였는데,

 

피해자의 부모님은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치료에만 매달렸고,

안산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병원비, 각종 경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매달 2만 5천원씩 납부하며 가입해온 보험에서는

피해자의 끔찍했던 사고를 감안하여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 후 , 안산시에서는 시에서 받은 긴급치료비 600만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압류하겠다고 2009년 6월 발송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장에 30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이유였는데,

피해자의 부모는 신체 중 일부 기능이 영구 상실되었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안산시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비판글이 빗발쳤고,

이에 안산시 관계자가 지원금 회수 처분을 철회 및 기초생활급여도 다시 지급하며

안산시에 대한 오해는 풀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사실 중 하나는 2009년 10월 1일 조두순을 옹호하는 카페

' 조두순님과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카페 ' 가 생겼으며

개설 1주일만에 4600명이 가입하며 논란이 되었는데, 여론의 비난을 샀고, 현재는 폐쇄된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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