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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BY/반려동물

애니덜 호더 (animal hoarder ) 란? + 처벌

by 2centi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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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애니멀 호더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멀 호더 (animal hoarder )는 동물 학대 중에 하나로

사육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애니멀 호더에서 호더 ( hoarder ) 라는 말만 보자면,

축적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일종의 강박장애를 겪는 사람 등을 뜻하죠.

그렇기에 동물 학대 중 하나일뿐

한 마리를 키우면서 학대를 한다면, 이는 동물 학대지 애니멀 호더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애니멀 호더에 속하지는 않는데,

많은 동물을 키우더라도 위생 및 양육 등과 같은 사육환경이 양호하다면 괜찮기 때문에

동물의 수가 많은 것만으로는 동물 학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애니멀 호더는 ' 사육 능력을 넘느냐 ' 가 기준입니다.

 

간혹, 여러 방송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애니멀 호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비좁은 우리에 동물들을 가두거나

해당 동물과 주위의 청결을 하지 않고, 맹목적인 방치를 저지르며

그 외의 직업 및 생활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에게 심한 폐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귀엽다 등의 단순한 이유로 동물들을 데려와서 수집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애니멀 호더 피해 상황.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 애정 등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사료 및 배변을 위한 모래, 배변패드.

그 뿐만아니라 청결과 건강검진, 예방접종, 피부병 및 병에 걸렸을 때 조치,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람보다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과 대처,

소음을 자주 일으킨다면 교육과 놀이시간, 간식, 관절이 안 좋다면 매트 등.

 

사람이 사는 집에 데려다놓고 밥만 준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시간과 돈, 애정이 필요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계속 동물들을 데려오게 되면

동물은 동물대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좁은 곳에 갇혀 병들고 굶주려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람은 사람대로 소음으로 인해 시끄럽고, 냄새가 나는 등의 상황이 이루어지죠.

동물들을 데려온 사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웃에게까지요.

 

 

 

애니멀 호더의 진짜 문제점은 자신이 동물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주변에도 이렇게 말하고 다님으로써 때로는 이들이 ' 모범적인 동물 애호가 ' 로서 행세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들의 행동은 동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만지거나 볼 뿐이지 나머지 대부분 시간에는 동물들을 방치합니다.

 

동물들을 관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동물의 수를 늘리는 데만 신경을 쓰고,

이로 인해 위에서 언급했듯 소음, 냄새 등의 주변에 피해만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 동물을 사랑할 줄 모른다 ' 라며 적반하장으로 반응하죠.

 

 

 

해외에서는 이런 애니멀 호딩에 대하여 동물학대로 인정하고,

적발될 시에 강하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니멀 호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소득 수준과 거주 환경을 가지고 자격심사를 하는 나라도 생겼으며

사람의 입양 자격 심사와 유사하게 동물권을 인정받게 되었죠.

 

과거 국내에서는 이러한 애니멀 호더에 관해 처벌하는 법안이 없었는데,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 동물 보호법 개정 법령에 ' 애니멀 호더 '의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사육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으로 규정되었고,

 

 

동물보허법 개정 법령이 규정한 최소한의 사육공간은

코부터 꼬리까지에 해당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하나의 사육 공간에서 기르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 마리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육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적은 곳으로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줄 길이는 사육 공간을 동물이 활용 가능한 길이여야 하며

동물을 실외에서 기를 경우 더위, 추위 및 눈, 비,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어야 하고,

 

위생, 건강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해야하고,

2마리 이상 사육할 때는 동물 사체나 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즉시 격리해야 하며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 공급 및 분변과 오물도 수시로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학대 받았다고 판단된 동물은 구조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동물을 기를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환경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추후에 동물 보호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좀 더 처벌되는 법적 기준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다양한 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기 때문에

특히, 동물의 종 다양화와 사육공간 크기에 해당하는 기준 크기가 넓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담으로 2020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 애니멀 호더 ' 의 단어 대체어로 ' 동물 수집꾼 '을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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