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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외수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고 불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이란 무엇일까요?
세외수입이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또는 세금 외의 금전을 말합니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사업 수입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 발굴이 가능한 중요한 잠재 수입원입니다.
그럼, 세외수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외수입은 등, 초본, 인감 등과 같은 제증명 발금과
폐기물 스티커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그리고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등의 사용료 수입,
국 / 공유 재산을 대부하고 받는 재산임대 수입과
자동차 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등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또,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징금과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사업 경비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세외수입 체납 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체납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체납 처분이란 세외수입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징수하는 일련의 행정처분 절차를 말합니다.
체납이 진행되면 차량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조치 후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관허 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용료, 과태료 등의 경우에는
최장 60개월까지 매월 가산금이 불어 체납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하셔야 금전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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