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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끝나고 3~4월쯤 확인해보니, 

환급액이 너무 적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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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달 월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라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죠.

다행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 동안은

개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누락 공제를

홈택스로 정정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릴게요.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 자료를 냈지만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분

  • 전 직장, 현 직장 두 군데에서 일했고 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 취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데 적용되지 않은 경우

  • 회사 수정연말정산 요청 없이, 본인이 직접 정정하고 싶은 분

 



1. 정정 전 준비할 서류 목록

 

서류명 설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현 직장)  소득 합산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세액공제 증빙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여부 및 주소 확인
월세 납입 증빙 (계좌이체내역 등) 실제 납부 증명
중소기업 취업 감면 신청서 (해당자만) 감면 신청 시 필요

 


※ 모든 서류는 PDF 등 스캔파일로 준비 후 홈택스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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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로 정정신고하는 전체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②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 [근로소득자용]
→ 팝업에서 “공제 누락 등으로 정정 신고” 선택

▶ ③ 소득 불러오기 및 합산 확인
홈택스가 자동으로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불러옵니다.
전 직장 소득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 ④ 공제 누락 항목 추가 입력
‘세액공제’ 항목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찾아 입력합니다.

 


 

조건 요약: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임차주택 기준시가 4억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 전입신고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월세를 신용카드 공제로 중복 사용한 경우는 불가

 




▶ ⑤ 감면 항목 입력 (해당 시)
중소기업 청년 감면 대상이라면 “감면 항목” 체크
→ 추가로 신청서 PDF 첨부 필요할 수 있음

▶ ⑥ 신고서 제출
입력 내용 검토 후 오류 검증 → 전자 제출
※ 환급계좌 꼭 확인!

▶ ⑦ 증빙서류 제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납입 내역 등을 파일 첨부

▶ ⑧ 환급 확인
6~7월 중 환급금 입금
→ [조회/발급]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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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시 꼭 유의할 점

 

  • 월세를 신용카드 공제로 사용한 금액은 세액공제 불가

  •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해당 기간 월세는 공제 제외

  • 중소기업 감면은 최초 취업·청년 등 조건 필요 → 반드시 확인

  • 납부세액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 신고 후 '환급금 조회'에서 환급 여부 확인 필수

 


 

4. 자주 묻는 질문


Q. 전 직장 소득은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A. 아닙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 및 입력해야 합니다.

Q. 월세 현금영수증은 없는데 계좌이체만 했어요. 괜찮을까요?
A. 예,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Q. 5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기신고는 끝났지만,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전·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공제 누락 항목 정리


☑ 증빙서류 PDF 준비


☑ 홈택스 정기신고 후 증빙 첨부


☑ 환급 계좌 등록 및 환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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