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이어서 계약할 집 볼 때, 집 구할 때 주의사항 포스팅을 올려봐요
오늘은 주소이전 관련 내용과 계약 기간 중 이사하실 때 생길 궁금증 및
참고사항을 작성해볼거에요!
최소 1년은 살 집 계약! 똑바로 알고 하시고, 문제 없으시길 바레요 ㅎ
입주일에 주소 이전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해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의 증표같은 거에요.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정 일자를 꼭 받아야 하죠.
또, 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입 신고에 근거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소 전입, 확정 일자, 실거주 3대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를 살더라도 전입신고는 필수랍니다.
또, 임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요 ㅎ
그러니 주소 이전하실 때, 주민센터에서 꼭 확정 일자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집이 계약되었어도 이전 집 거주 중에 주소이전을 하시면 안돼요..
계약 한 집에 거주하는 중에 주소를 이전하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겨도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주소 이전을 한다면 점유의 이전으로 인해 임대차 보호법에서 빠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거주 중에 주소를 변경하면 안되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도
잘 보관해두시는 게 좋아요 ㅎ
그리고 계약 기간 중 이사를 해야될 상황이 생긴다면
자신이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 거주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해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양측의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하거나
수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해요.
저의 경우는 집주인 & 부동산에 연락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 하기로 하고,
계약 중간 이사에 대한 의사를 말했죠..
세입자를 구하면서 여러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을 하며 이사 준비 등등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 저의 경우처럼 )
복비는 감안하시고, 그냥 진행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그럼 오늘도 집 구할 때 관련 포스팅을 마치고,
많이 알수록 더 도움되니 여러 정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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