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 임차인이란?
이번엔 집구하기 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민법,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그리고 겨울철 한파로 보일러 동파나 모터 문제 등 수리비는 누구 몫? 인지 작성해봤어요 ㅎ
먼저, 임대인이란 집주인, 거주 부동산의 소유자 ( 집의 소유자 ), 집 빌려주는 사람, 임대료 받는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은? 세입자, 집 빌린 사람, 실 거주자, 집 임대료 내는 사람이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빌려 ( 월세나 전세 ) 보증금, 월임대료 ( 월세의 경우 ) 를 내고, 사는거에요.
그리고 필요비는 수도관, 전기 및 보일러 시설과 같이 해당 임대물건 (집) 에 거주하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유익비는 아파트 중간물 설치, 베란다 및 욕실의 타일설치 등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소에요.
그럼 집 거주에 대해 민법상 내용을 알아볼까요?
집 임대에 관련된 민법은
민법 제 623조 ( 임대인의 의무 )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624조 (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민법 제 625조 (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26조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황기간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민법 제 629조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집에 못을 박거나 하는 행위는 제 624조에 의하여 임대인이 거절하면 불가하고,
거주에 필요한 기본 수리 ( 벽지, 보일러 관련 등 ( 전부는 아니에요 ) ) 는 제 623조에 의거해 수리해줘야하며
임차인이 그 필요비를 지출했을 땐, 제 626조에 의거하여 상환 청구가 가능하네요.
그리고 요즘같은 겨울 한파에 보일러 동파 수리비 등을 덤으로 함께 올려봐요 ㅎ
이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일을 작성하는 거에요~
보일러가 과열로 에러가 난다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분배기가 잠겨 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
2. 보일러 내부 모터가 고장이 나 열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
3. 보일러 동파! 얼어서 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
1번의 경우라면 분배기를 열어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2번의 경우에는 as 기사를 불러야 하며 이 경우 수리비는 임대인, 즉 집주인의 부담입니다.
3번의 경우는 임차인, 즉 세입자 과실입니다 100%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요.
수도가 얼거나 등의 문제도 같습니다.
그럼 보일러 동파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제가 수리한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 여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x라미 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어 as 기사를 불렀고,
얼어서 녹이는 데 15만원의 as비용이 들었으며 이를 방치하다 얼음이 강제로 녹으면
관에 실구멍? 실만한 작은 구멍들이 생겨 완전 교체를 해야하게 되고, 땅을 파야 하는 상황까지 나면
땅 파는 비용만 50만원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얼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선 외출 시에도 보일러를 20~25도 사이로 유지하고 있어햐 한다는데,
보일러 동파 수리비보다는 ㅠㅠ 보일러 계속 틀고 있는 요금이 더 저렴하니 그렇게 하고 살고 있네용 ㅠㅠ..
저처럼 보일러 동파 되신 분!!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턴 관리 잘 하시길 바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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