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계약만기가 다 되가기도 하고,
계약이 만기되면 괜찮은 매물이 없을만한 시기라 월세 집 구하면서
집 구할 때 팁이나 이런거 엄청 찾아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고 나오잖아요.
솔직히 봐도 이게 맞나 싶고, 보는 법도 잘 모르겠고, 뭘 보라는 건지 모르겠고 하는데,
부동산을 이용하신다면 좀 더 안전하지만, 혹시 모르기도 하고,
특히 직접 구하시면 더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주택 구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과 왜 꼭 봐야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봤어요.
가까운 등기소,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집의 소유자, 담보 유무 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아야 해요.
수수료를 내고 발급 받는 거긴하지만,
부동산 이용하는 경우 부동산에 요청하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ㅎ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와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로
집이 지어진 년도, 집의 면적, 집주인의 신원.
그리고 집에 잡혀있는 빚의 액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저당이나 채권채무, 압류,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들 나오지만,
저도 이 말이 생소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빚과 소유주 등 집을 확인할 수 있는 집 등본이죠 ㅎ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데 왜 보라는 거냐면
집계약을 하면서 내가 거래하는 상대가 건물주가 맞는지,
보증금을 보내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에요.
특히, 부동산을 거치지 않은 직접 거래하시는 경우는 더 필수로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발행일이 최신일이 맞는지도 꼭 확인해주셔야하구요!
등기부등본 확인하실 때 보는 방법은
표제부는 건물의 정보로 접수 부분을 보시면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는 집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 하실 수 있죠.
월세 계약서 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셔야해요.
건물내역란에서는 집의 층수와 각 층의 면적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각 호실의 대략적인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어요.
또한, 갑구 라는 부분에선 건물 소유자 정보와 건물의 매매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구용
계약서의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의 현 소유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시면
가끔씩 TV와 같은 대중매체에 나오는 건물사기 등을 피할 수 있죠.
그리고 을구는 빚에 대한 사항으로 건물/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통상 실제 채권 최고액은 120~130% 정도로 설정되어 있으니 기재되어 있는 금액에서 감소를 하면 되용 ㅎ
( 등기부등본에 관한 내용은 페이스북 페이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에서 어서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도서를 참고하였습니다~ )
다들 빚과 관련된 담보 유무나 근저당 등을 왜 체크하라고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임차주택이 은행에 대출 끼고 있다가 이자를 내지 않아 주택이 경매로 나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용..
물론,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시 임차인의 지위같은 게 트게 달라질 상황이라면
그럴일은 없겠고, 모든 대출 끼고 건물 있는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ㅎ
그럼 다들 집 안전하게 잘 구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용~
'정보 창고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구할 때, 주소이전 관련 + 계약 기간중 이사 (0) | 2017.11.25 |
---|---|
계약할 집 볼 때, 주의사항 & 필수 점검 사항 (0) | 2017.11.25 |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카드결제가 될까? (0) | 2017.11.23 |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놀이공원 군인 할인 정보 (0) | 2017.11.20 |
집 구할 때 팁! 공급면적, 전용면적는 무슨 차이? (0) | 2017.1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