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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방법 & 환불하기 + 분리납부 & 면제신청 방법

by 2centi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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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환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통지서를 보면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TV수신료로 매월 같이 결제되곤 하는데,

사용하는 TV 기기가 없을 경우 공영방송 수신료 ( TV 수신료 ) 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신료 제도

 

대한민국 TV 수신료는 1981년 이후 월 2,500원으로 동결 중이며

 TV를 가진 사람은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신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TV수신료의 성격을

' 공영방송 ' 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 충당을 위한 특별부담금이라 규정했습니다

 

* 공영방송 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으로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며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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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했듯 TV가 없는 경우, TV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에 냈던 TV 수신료 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전기요금과 TV요금을 분리해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2023년 7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전기요금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의 경우

전기요금 분리납부를 원할 경우

한전 고객센터 (123)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분리납부 가능하고,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 출금해가고,

TV 수신료는 한전이 별도로 안내하는 지정 계좌에 납부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 한전 ( 한국전력공사 ) 전화 접수

국번 없이 123 또는 거주 지역번호 + 123 ( 경기도의 경우 031-123 ) 전화 후,

0번 ( 상담원 연결 ) 후 TV 수신료 해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 납부자 번호를 미리 알고 있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모른다고 해도 개인정보, 주소지 등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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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환불 방법

 

한전에서는 TV수신료 해지만 가능하고, 환불의 경우 KBS 관할이라

해지 후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TV 수신료 ( = KBS 수신료 ) 환불 방법은

▶1588-1801 로 전화 후, 납부자 번호를 인력합니다

이때도 납부자 번호를 몰라도 진행 가능합니다

▶ 상담원 연결 후, TV 수시료 환불의사를 밝힙니다

 

환불의사를 밝히면

언제부터 TV가 없었는지,

이사온 날짜가 언제인지,

리모컨이 포함된 모니터가 있는지 등의 질문을 합니다

 

이는 환불요금과 관련이 있으니 사실에 근거하여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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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 TV 수신료 자동이체 신청 되어있을 경우

해당 계좌로 기납부된 요금이 환불되어 들어온다고 안내해주며

 

카드이체의 경우 환불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검수원이 연락하고 방문할 수도 있다고 고지를 해주는데,

거짓말로 TV수신료 해지신청을 하게 될 경우

추후 거짓임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신청

 

▶1588-1801 을 통해 TV수신료 면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상으로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KBS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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