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많은 분들이 중고 물품 판매 및 저렴하게 상태 좋은 물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번개장터,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 어플들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
오늘은 놓칠 수 있는 중고거래에서 판매하면 안되는 불법인 물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01 화장품 샘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먼저, 화장품 샘플입니다
화장품을 구매하고 받은 많은 화장품 샘플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화장품 샘플은 비매품으로 각 업체에서 무료로 주는 것이기에 각각 별도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가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정확한 유효기간 및 제조일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있고,
소비자의 오남용이 크다는 지적으로 인해
2012년 법 개정으로 이런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02 반찬 or 직접 만든 수제 식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집에서 반찬을 많이 만들거나 수제 잼, 수제 쿠키 등을 만들었을때
이걸로 용돈벌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주부님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정식으로 판매 및 소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고 파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고거래에 식품이 올라온다면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올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여
현명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03 핸드메이드 비누, 석고방향제, 디퓨저, 캔들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핸드메이드로 자가 제작 품목들은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캔들, 디퓨저, 석고방향제, 비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KC인증 없이 판매나 선물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4 의약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구매했던 ' 타이레놀 ' 등
하나하나 사다보니 너무 많아져 유통기한이 촉박해지기 전 일부를 판매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샀던 새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건데 문제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런 의약품은 ' 약사법 ' 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5 헌혈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이 헌혈증을 모아놓고 위급시에 사용하려다보니 너무 많아져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판매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헌혈증 판매도 ' 불법 ' 입니다
헌혈증의 경우 ' 혈액관리법 ' 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는 가능하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어 매매는 ' 불법 ' 입니다
따라서, 헌혈증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6 쓰레기 종량제 봉투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타지역으로 이사준비를 하시거나 한다면
미리 다량 구매해놓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타지역으로 이사시 사용할 수 없으니
중고로 판매할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종량제 봉투는 온라인 판매가 불법입니다
쓰레기봉투 라고 불리는 종량제 봉투 판매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7 안경이나 렌즈, 인공눈물 등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렌즈 ' 와 ' 안경 ' 은 안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렌즈 ' 가 없는 안경태만 이라면 중고거래가 가능하나
' 렌즈 ' 가 있는 안경 판매는 중고거래할 시 불법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 인공눈물, 비강 세척액 ' 등은
위에서 언급했듯 ' 의약품 ' 에 해당되 인터넷거래가 금지된 금지 품목입니다
08 군복
● 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다니면
군복단속법 제 9조 1항과 제 13조 제 2항게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군복이 아니라 유사군복의 경우에도 착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인 ( 민간인 ) 에게 군복을 파는 것 또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됩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군복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제 8조 제 2항 각호의 경우와 같이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지가 가능하기 때문엡니다
제8조 ( 군복 등의 제조 · 판매의 금지 ) 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 ·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 · 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 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
09 의료기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료기기의 경우 ' 의료기기 판매업 ' 영업자만 판매가능한데,
일부 제품의 경우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 : 전자 체온계, 자동전자 혈압계 등
온라인 구매 시 제품 허가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하며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세균감염 등 위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0 반려동물 & 생명이 있는 동물이나 곤충 ( 열대어 등 포함 / 무료분양도 금지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고마켓 등에 유기견을 올려 수익을 얻는 사람이나
책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키우던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대다수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이렇게 분양받은 동물에게 질병이 있어도 피해를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 에서는
연간 판매금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영업신고 없이 동물을 파는 행위 자체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11 건강기능식품 ( 영양제 ) 및 홍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물로 받은 홍삼이나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어차피 먹지 않아 중고거래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따로 해야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와 관련한 시설을 갖춰 영업 신고 후에 판매를 해야하며
나눔의 경우도 영업 범위로 볼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리할 방법이 없다면 주변 지인에게 선물로 주는 방법밖에 없을 듯 싶네요 ㅠ
12 포켓몬스터 빵 ( 포켓몬빵)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붐을 일으켰던 포켓몬빵,
편의점에서 구하기도 어려워 중고거래로 사는 분들도 파는 분들도 많았는데,
온전히 개봉되지 않은 빵 거래는 가능하지만,
띠부띠부씰은 빼고 빵만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러한 경우 개봉된 빵이 상하거나 탈이 날 수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 금지 물품
● 조건부 무료나눔
● 성생활용품 ( 콘돔 제외 )
● 개인정보 ( 게임 계정, 추천인 계정 포함 )
● 음란물 ( 청소년 유해 매체물 )
● 완제품이 아닌 직접 소분한 화장품
● 암표 매매
● 국가기관 인증을 받지 않고, '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오가닉, 무공해 '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 100만원 이상의 금제품 ( 골드바, 금괴, 금목걸이, 금팔찌, 금귀걸이 등 )
● 리콜로 인한 회수 및 폐기 물품
● 렌탈 제품
● 초대권 ( 무료로 받은 초대권을 유료 판매하는 경우 / 무료나눔은 가능 )
● 나라미, 정부 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문화누리카드 등 법률에 의해 재판매 할 수 없는 물품
● 통신사 데이터, 인터넷 상품
● 반입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판매
●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거래
● 종자 ( 삽수, 어린묘목 등 )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
● 반영구 화장 등 면허나 자격 없는 자의 불법 유사 의료 행위 홍보 및 모집글
● 한약,마약류 ( 청소년 유해약물, 유해화학물질 )
● 경유, LPG, 휘발유 등의 유류 거래
● 가품, 이미테이션 (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특정 브랜드의 스타일을 모방한 물품 )
● 주류 ( 무알콜 주류 포함 ), 담배, 전자담배, 모의총포 및 부속품 일체 ( 라이터, 비비탄 총알 등 청소년 유해 물품 )
● 촬영 여부를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 불법 카메라 등 )
● 주민등록증 ( 각종 신분증 )
● 불법도박글
● 개통 불가 휴대폰
● 대포차 & 대포통장
●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품
● 랜덤박스 ( 비공개 / 반공개박스 )
● 휴대폰 소액결제 ( 통신과금서비스 ) 를 통한 자금 융통 목적의 상품
● 불법현금융통 목적의 상품
●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 전자충격기, 석궁, 도검, 총포, 화약류 등
● 그 외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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