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으로
여기서 ' 예금 ' 이란 ' 청약 통장 ' 을 말하며
2009년 이전에는 청약통장 종류가 여러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부터 모든 청약통장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하나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줄여서, 청약통장 ) 은
연령, 주택 소유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집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고,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 집을 사면 후일에 집 가치가 올라가는데,
청약을 통해 새 집을 분양받으면
초기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고, 비교적 통장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청약에 따르는 중도금, 잔금 대출 등을 통해 내 집을 보다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택청약의 장점은
아파트를 새로 분양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 입니다
또한, 청년들한테는 일반 통장보다 금리도 높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최대 24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 국민주택
정부 ( 국가 ) 가 주택구입능력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값으로 임대 및 분양하기 위해
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국가, LH공사,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 목적의 지방공사 등이
18~25평 크기로 건축한 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지 않은
' 삼성레미안 ', ' 이편한세상 ' 과 같은 일반 건설사가
약 25평 이상의 크기로 건축한 주택
청약통장이 있으면 무조건 집 마련이 가능할까?
● 당연히 아니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청약들 중에서 본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분양확률이 올라갑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신청자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2년 이상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세대원 중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신청자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2년 이상
- 세대원 중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공통
- 모집공고 주택의 해당시에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함
- 주택통장 1순위 조건 통장에 1500만원이 있으면 모든 지역 지원 가능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면 신청이 가능할까?
● 신청은 가능합니다
● 1순위 충족 기준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투기 과열을 막고, 실 수요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또 다른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따로 찾아보는 게 좋음 )
● 청약 가산점 제도도 활용해야 하는데,
총 84점 만점으로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 등 항목별로 가산점이 있습니다
청약가산점 제도 ( 점수 )
● 무주택기간
가점 항목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 2점 | 9년 미만 | 18점 |
2년 미만 | 4점 | 10년 미만 | 20점 | |
3년 미만 | 6점 | 11년 미만 | 22점 | |
4년 미만 | 8점 | 12년 미만 | 24점 | |
5년 미만 | 10점 | 13년 미만 | 26점 | |
6년 미만 | 12점 | 14년 미만 | 28점 | |
7년 미만 | 14점 | 15년 미만 | 30점 | |
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 부양가족수
가점 항목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부양가족수 | 0명 | 5점 | 4명 | 25점 |
1명 | 10점 | 5명 | 30점 |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 |
3명 | 20점 |
● 가입기간
가점 항목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 1점 | 9년 미만 | 10점 |
1년 미만 | 2점 | 10년 미만 | 11점 | |
2년 미만 | 3점 | 11년 미만 | 12점 | |
3년 미만 | 4점 | 12년 미만 | 13점 | |
4년 미만 | 5점 | 13년 미만 | 14점 | |
5년 미만 | 6점 | 14년 미만 | 15점 | |
6년 미만 | 7점 | 15년 미만 | 16점 | |
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8년 미만 | 9점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주택청약 신청 조건과 우선순위, 투기과열지구 등에 따른 신청 제한 조건, 소득 수준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단편적인 자료만 참고해서 가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은 우선 주택청약 통장을 무조건 만들어두고,
후에 집을 구할 때가 되었을 때 내 우선순위와 가산점을 따져보고,
' 네이버, 구글, 유튜브 ' 등에서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며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신청하는 곳은?
● 한국감정원과 LH청약센터에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곳은 청약일정부터 당첨자 발표를 알 수 있고,
계속 공고가 올라오니 확인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 한국감정원 ( 한국부동산원 - 청약홈 ) : https://www.applyhome.co.kr
● LH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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