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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창고/국내외 사건, 사고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 정리

by 2centi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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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 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내용과 청원 내용 및 답변, 법원 판결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게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

 

지난해 6월 8일 ( 2020년 6월 8일 )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구급차량을

고의로 들이박았던 택시기사 30대 최 모씨.

 

그 구급차 안에는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었고,

접촉 사고를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 진짜 응급환자 맞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 는 발언을 하며

구급차가 병원으로 가는 것을 10분 정도 지연시켰습니다

 

" 사고 처리부터 하라 " 고 하며 10여 분간 구급차 앞을 막아섬으로 인해

10분 정도 지연된 상태에서 다른 구급차를 이용해 결국 병원을 갔지만,

구급차 안에 있던 80대 응급환자는 병원에서 5시간 만에 사망하여

구급차 앞을 가로막은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들끓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청원에도 올라왔는데, 청원종료 후, 답변완료된 내용이라

청원내용과 답변원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청원 내용

[청원 출처 : 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1 ]

 

제목 :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

 

오후 3시 15분경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차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차 기사분은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응급차 기사분은 "가벼운 접촉사고이니 응급환자가 위독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빨리 모셔다드리고 얘기를 합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참지 못한 저희 집사람은 응급차에서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깐 그걸로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지 않냐

가벼운 사고이니 사건 처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다시 한번 사건 처리가 먼저다 이거 해결 전엔 못 간다고 하였고

응급차 기사에게"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응급차 기사님도 화가 났는지 언성이 점점 커지며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하였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c6PmcHa1jtY

위영상은 응급차 블박 영상입니다

 

 

답변 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총 73만6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며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경찰청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픔을 함께 가슴에 담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긴급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에 대한 처벌과 함께 앞으로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도 호소하셨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하여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운전자에게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출동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병원이송은 ‘골든타임’ 확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운전자에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불이행 하더라도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불과하여 외국 등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ㆍ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신호를 운영하는 센터와 교차로 등 현장에 인프라가 갖춰질 필요가 있어 현재는 인천,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소방센터와 신호센터 간 연계만으로 우선신호를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인만큼, 시범운영이 완료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a

 

2020년 10월 23일 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혐의는 구급차 운송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와

차를 이용해 들이받은 특수폭행죄,

일부러 사고를 내서 실제 경미한 접촉 사고,

병원에 가서 다친 코스프레를 하며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위와 같은 여러 범죄의 경합범으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지만,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 요청하였지만,

택시기사 최씨는 " 운전을하며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 " 고 선처를 호소했고,

2심에서 판사는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해볼 때,

원심 선고형 ( 징역 2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고 하였습니다

 

 

이는 택시기사 최씨가 법원에서 여러 차례 잘못 인정 및 보험사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었는데,

항소심 재판을 하며 합의가 되어 보험사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판결이 과도하다고 하여 1년 10개월로 감형이 된 것입니다

 

위 과정에서 2020년 12월 7일 부터 2021년 3월 12일까지

반성문 총 16회 제출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합니다

 

또한,  택시기사 최모씨는 지난 16일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고,

상고 만료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2심의 반성문에 대해 알아보자면,

하지만 이러한 반성문은 유가족에게 보낸 게 아니었고,

유가족은 "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 반성문을 제출했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반성하는지도 모르겠다 ",

유가족의 변호인 측은 " 반성이나 사과를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달할 창구가 있는데, 그러한 창구를 활용하지도 않았고, 사과의 말도 전달받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반성이냐 " 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 주요 양형사유 중 하나는 피고인의 반성여부인데,

이 반성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반성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태도,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택시기사 최 모씨

 

추가 사실로, 택시기사 최모씨는 ' 상습 보험 사기범 ' 이었습니다

만 32세의 나이에 총 47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으며

13년간 운전을 하며 보험사에서 받은 보상금이 1억 2000만원에 달했습니다

 

' 고의 사고 ' 로 재판에서 인정한 것만해도 7차례로

사설 구급차 업체 5곳에서도 일한적이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 수사관들은 택시기사 최씨의 교통사고 이력을 수상하게 여겼는데,

한 관계자 말에 따르면 " 아무리 운전직에 종사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운전했을 때,

상식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숫자 " 라 하였습니다

 

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택시기사 최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고 하는 구급차 기사와 업체 대표가 서울경찰청에 연락해왔는데,

2017년 사이렌을 켜고 환자를 이송중이던 구급차 진로를 일부러 방해하다

구급차가 추월을 시도하자 들이받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최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과장한 7건의 사고가 모여

경찰은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업무방해, 공갈미수, 특수폭행 ( 고의 사고 )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 상황 정리

 

이번 택시기사 최씨의 공소내용에는 ' 교통사고 사기 ' 부분만 다뤄졌고,

살인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피해자 아들 김씨는

지난해 7월 택시기사 최씨를 살인 등 5개 혐의로 강동경찰서에 고소, 고발했고,

경찰은 택시기사 최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은 것이 박씨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며

 

경찰 관계자는 "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한 사인 감정서를 최근 받았다 " 고 하며

" 사고 당시의 온도, 습도, 햇빛 방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할 것 " 으로

경찰은 이달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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