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에 관련해 포스팅을 작성해보는데요.
제가 최근에 집을 구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혼자 찾고 들어가보고 결정하고, 계약 진행하는 게 처음이라
부모님도 걱정 많으시고, 저도 이거저거 알아보면서 모은 자료 정리해도 좋고,
저처럼 혼자 집구해야되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겠다 싶어 올려봐요!
먼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 / 복비 계산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복비는 카드결제가 가능할까?
그럼 현금영수증은 가능할까?
이렇게 3가지 준비해봤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ㅎ
처음 준비할 내용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인데요.
부동산 거래 물건의 종류인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빌라 등에 따라
지역에 따라 / 전, 월세, 매매 나 거래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내가 이번에 부동산에 지급해야할 중개수수료는 대략 얼마일까 궁금하신다면,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지역과 거래 물건 종류, 거래 유형, 보증금액 및 월세금액을 입력하시면
최대 중개보수가 나오는데, 위에 사진은 제가 찾는 저희 동네 평균 월세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에요.
단위는 원 단위고, 실수로 만원 단윈줄 알고 1000원 40원으로 검색했더니
20원이 아니라 19원이 나오더라고요. 상한요율도 0.5% 였구요.
그러니 원 단위 맞게 정확히 검색해주시길 바라며
나오는 결과 금액보다 부동산에서 요청하는 중개 수수료가
더 비싸거나 하시면 꼭 한 번 확인하셔야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할 내용인, 복비는 카드결제가 될까요?
이건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고, 현금결제 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 해서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 같은데요.
우선, 말하자면 카드결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부동산이 카드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카드결제는 불가능 하겠죠.
카드 가맹점가입은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결제가 불가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카드 가맹점의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그 부동산은 단속의 대상이되지요.
그럼 부동산 중개수수료인 복비는 현금 영수증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에요.
10만원 이상의 복비가 발생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 2013년까지 연매출 2천 4백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발행 제외업종이었는데,
2014년 1월 부터 의무발행업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 유도 및 현금 영수증 처리를 회피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로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신고를 하면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는 50%의 과태료가 부과되구요.
+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함께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공인중개사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럼 모두들 잘 알고 가셔서 깨끗한 거래 등 잘 하시길 바라며
계약 전 매물은 최대한 많이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으니 한 두 군데 보지말고,
( 매물이 너무 없으면 모르나.. ) 최대한 많이 확인해보시고 결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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