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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활정보로
' 쓰레기 무단 투기시 벌금 ' 과 '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 위반신고 방법, 그리고 포상금 '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시 벌금
*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 5만원
● 간이보관기구 ( 비닐봉지, 천보자기 ) 를 이용해서 버릴 경우
- 20만원
● 휴식이나 행락 중 쓰레기를 버릴 경우
- 20만원
● 운반장비 ( 차량, 손수레 등 ) 를 이용해 버릴 경우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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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매립
- 70만원
●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원
● 사업활동 및 가정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 각각 100만원
●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무단투기 시에는
' 폐기물관리법 제 68조 ' 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가 부과됨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배출 위반신고 시 포상금
●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분의 1
( 지역별로 차등 지급됨 )
● 최고 30만원 ( 고발 병행 시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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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및 배출 신고방법
● 신고처 : 각 시도군청 청소행정과 및 각 동주민센터
●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 핸드폰 ) 에서 ' 생활 불편 앱 ' 을 설치하시면
간편하게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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