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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확인 사항, TIP )

by 2centi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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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하나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아

꼭 꼼꼼히 확인 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야 되는 사항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01) 회사명 확인하기

→ 나중에 걷어서 작성한다는 이유로 회사명이 비어있는 경우나

다른 회사명이 써 있다면 싸인해서는 안됩니다

▶ ' 법인 쪼개기 ' ( 이에 관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 ) 를 한 회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 현행법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데,

일부 악질적인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법을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만들어

바지사장쪽으로 계약하거나 5인 미만 회사를 여러개 만들기도 합니다

 

▶ 2022년부터는 근로자 수 5인 이상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공휴일 연차대체 폐지, 추가수당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5인 미만을 유지하려는 곳은 이를 지켜줄 생각이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 급여 확인하기

→ 최저임금 준수 및 식대, 상여금 등과 같은 복리후생 부분은 명확히 표기해놓아야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 월 환산 기준 1,914,440원 / 연봉 환산 22,973,280 ( 주휴수당 포함 )

- 위는 주 40시간 근무기준이며 그 이상 근무시 달라집니다

 

▶ 포괄연봉제라고 해도 연봉이 최저임금이라면 추가시간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포함 ( X ) : 내일채움공제 ( 내채공 ) 은 계약서랑 별도로 따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 퇴직금 포함 ( X ) : 연봉에서 퇴직금 공제분만큼 더해주고 13으로 나눠주면 불법은 아니지만,

연봉/12인데 퇴직금이 포함되면 불법입니다

 

 

03) 근로시간 확인하기

→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을 정확히 표기하고,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다면 연장근무 시간까지 확인해야합니다

▶ 아직도 포괄연봉제를 말하는 회사라면 근로기준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고

연장근무 등 무급업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ㅠ

 

● 소정 근로 시간 :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명확히 기재

● 휴게 시간 :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 무급 )

● 근무일 : 출근하는 요일 기재 (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주휴일 : 법으로 정해진 요일은 없으나 주 5일 근로자는 무조건 1일 부여

● 소정 근로, 연장근로시간을 합쳐서 한 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음

●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불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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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차휴가 조항 확인하기

→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이 외에 다른 문장이 있으면 연차휴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22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 연차휴가란 :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되는 휴가

 

● 1년 미만 : 1개월 만근 시 다음달에 1개 부과 ( 1년간 총 11일 사용가능 )

● 2년차 : 작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었다면 15개 부과

● 3년차부터는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부과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도 시간단위로 계산한 연차수당 요구 가능

 

 

05) 4대보험 가입 확인하기

→ 4대 보험 (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 을 전부 가입하거나

최소한은 고용, 산재보험이라도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 2.2%로 적용한다 ' 에 싸인 ( 서명 ) 하지 마세요 ㅠ

 

● 사업 소득 3.3%를 공제하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 프리랜서 ' 로 계약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퇴사 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 ( 사장 ) 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정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06) 수습기간 확인하기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지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1년 이하의 계약직은 어떤 이유로든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수습기간은 3개월 이하인데, 수습기간이 3~6개월이상인 곳은

일단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 전환형 인턴 이라고 하죠? )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일부 회사들은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한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 회사에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정규직이라고 말하고, 전황 얘기를 하는 건 허위로 채용공고를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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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원본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나란히 두고 종이 사이에 ' 간인 ' 을 찍어

이 중 한 부를 받아야 합니다 ( 원본이라는 증거 )

▶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쉽게 생각하면 ' 나중에 말이 달라졌을 때 보호받기 위함 ' 으로

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동일합니다

● 주의할점으로 근로계약서 자체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일단 계약에 서명하게 되면 소송을 거친 후에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서명해야 하고,

법을 어긴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이야기 하여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출처 : 페이스북 -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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