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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제도 ( feat. 최저시급, 최저임금 )

by 2centi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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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최저시급, 4대보험, 근로기준법, 청년 복지, 청약 등

달라지는 사항 잘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이용해보세요 ㅎㅎ

 

 

2022년 최저 시급 ( 최저임금, 월급 )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 8시간 기준 일금은 73,280원

-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914,440원 ( 유급 주휴 포함 )

 

 

2022년 일회용품, 분리수거 관련

● 일회용컵 보증금 부활

- 2022년 6월부터 카페 내 음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다시 부활

- 보증금은 개당 100~200원이며 컵 반납시 돌려받을 수 있음

- 스타벅스에서는 보증금 천원짜리 다회용 컵 제공 매장 확대 예정

 

● 재활용품 표기법 변경

-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가 재질 중시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

- 재활용 로고가 더 커지고,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표시

-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떼서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 플라스틱 규제에 따라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 제공 금지

- 2022년부터 50객실 이상의 숙박업소부터 적용 ( 2024년까지 확대 예정 )

- 롯데호텔을 시작으로 특급호텔에서는 디스펜서를 시범적 도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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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

●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

-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을 뭄

- 공휴일은 명절, 선거일, 국경일,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이 해당됨

 

● 휴일근로가산수당 확대

- 근로형태에 관계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 단시간 근로자 ( 아르바이트 ) 는 ( 시급 * 근로시간 ) * 2.5 만큼의 수당 지급

- 상용직 근로자 ( 월급제 ) 는 ( 월급 / 209시간 ) * 1.5 * 8 또는 보상휴가 제공

 

● 임금체불 대지급금제도 개편

- 체불급여의 명칭을 ' 간이대지급금 ' 으로 변경

- 지급 대상 및 절차 간소화

- 퇴직자 외에도 재직 중 임금 체불의 경우 대지급금 신청 가능

- 확정 판결 이후에 받는 것에서 자체 조사 후 선지급 하는 것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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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복지

● 군인 복지혜택 증가

- 이병 51만원, 일병 55만원, 상병 61만원, 병장 67만원으로 월급 인상

- 장병 내일 준비 적금 : 평균 연이율 5.5% + 비과세 혜택

- 연간 10만원 한도로 시험 응시료, 강의 수강료 등의 자기개발비용 지원

 

● 청년 자산형성 3종

- 내일 저축 계좌 : 연봉 2,400만원 이하 대상, 저축금의 3배까지 불려줌

- 희망적금 : 연봉 3,500만원 이하 대상, 적금이자 외 저축 장려금 제공

- 소득공제 장기펀드 : 연봉 5,000만원 이하 대상, 납입액 40% 소득공제

 

● 월세 지원 사업 확대

-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조건 완화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월세 지원

- 연봉 5천만원 이하는 보증금 3,500만원, 월세 50만원까지 대출 가능

 

 

4대 보험 관련

● 건강보험료 인상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6.99%, 장기요양보험료 12.27%로 인상

- 2022년 7월부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추가수익에 건보료 부과

-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4천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 고용보험 개편

- 2022년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올해 대비 0.2%인상 예정 ( 1.6% → 1.8% )

- 2022년 7월부터는 근로자 부담금이 0.1% 증가해서 0.9% 공제됨

- 배달 라이더, 퀵 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의무가입 대상이 됨

 

● 산재보험 개편

- 2022년 1월부터는 1인 영세사업장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 출퇴근길 등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도 산재보험 적용

-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받음 ( 중대재해 처벌법 )

 

 

일반 보험 관련

● 실비보험 인상

- 실비보험 갱신 시 그 동안의 인상률을 한번에 적용

- 2009년 이전 가입한 실비보험은 최대 3배까지 보험료 오를 예정

- 3~4년 주기의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다면 갱신 전 잘 알아봐야 함

 

● 자동차보험 개편

- 자동차 사고 시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 부담

- 4주 이상의 입원 시 진단서 의무, 진료 인정 기간에서만 보험금 지급

- 부부특약에 가입한 배우자가 자동차를 별도 구입하면 무사고 경력 인정

 

● 자동차보험 할증범위 확대

- 2022년부터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진입 시 벌점 및 자동차 보험료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h 이상으로 운전해도 보험료 할증됨

-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 위반 시 10%까지 보험료 할증될 예정

 

 

 

임산부 복지 관련

● 임신, 출산 지원금 확대

- 국민행복 ( 고운맘 ) 카드 한도가 100만원 ( 쌍둥이의 경우 140만원 ) 으로 확대

- 2022년 4월부터 출산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 첫만남 꾸러미 )

-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 대해 만 1세까지 월 30만원씩 수당 지급

 

● 육아 휴직 제도 개편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정부에서 지원

- 4~12개월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수준을 통상임금 80%로 인상

- 부모가 동시 or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 임신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업무 시작, 종료시간 병경 가능

- 타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 가능

 

 

부동산 관련

● 청약 제도 개편

-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 초과 가구를 위한 특공 추첨제 시행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023년 말까지 연장

 

● 증여, 취득세 개편

- 1주택 취득세는 주택가액에 따라 1~3%, 보유 주택수에 따라 증가함

-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 시 12% 부과 ( 증여취득도 동일 )

-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 재개발 제외 ) 은 주택 합상 및 중과에서 제외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규제

- 총 대출금 ( 신용대출 + 카드론 포함 ) 2억원 이상이면 DSR 40% 규제

- 2022년 7월부터는 받을 수 있는 총 대출금액이 2억에서 1억으로 감소

- 제 2금융권의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하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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