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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9월 10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전화 주문, 어플로 주문 등을 통해 판매된 배달 음식에도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쌀 ( 밥, 죽, 누룽지 ), 콩과 (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닭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 유산양 포함 ) ,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 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구미 등 모두 24개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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