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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란?

by 2centi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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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다

난 언제부터 연금보험료를 냈고, 얼마나 냈을까 궁금해져서 조회해봤습니다.

 

총 납부 내역을 조회해보면

 

납부한 연금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반납금 납부액, 추남보험료 납부액이

각각 나뉘어져 내가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어플인 ' 내 곁에 국민연금 ' 에서는

조회 > 가입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죠.

 

그러던 중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항목을 보고,

뭔지 알아보던 와중 온라인 자동 상담 등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할 일이 있어 함께 문의드렸습니다.

 

 

우선은, 제가 사업자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던 도중

생활비 수준의 수입으로 연금 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조회하다보면 예상 노령연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연금보험료 납부금액 및 납부개월 수와 연관이 깊겠죠.

 

여기서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란 36개월 이상 체납되어 더 이상은

돈이 있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연금보험료 금액 및 월수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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