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년부터,
즉 곧 시행될 ' 만 나이 ' 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만 나이 뜻과, 개정 및 만 나이로 바뀜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
한 번 알아볼까요?
만 나이 란?
● 나이를 세는 방식으로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매 생일을 맞을 때마다 한 살을 먹음
국내에서의 나이 세는법
● 원래 한국의 법률에서는 ' 만 나이 ' 가 표준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및 각종 공문서, 언론보도 등에서는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죠
● 하지만, 일상에서는 태어난 해를 1살로 하는
' 세는 나이 ' 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 + 일부 법령에선 ' 연 나이 ' 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 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모두 ' 만 나이 ' 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 나이
● 만 나이 :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셈법으로 구해진 나이
* 태어났을 때 0살에서 시작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 태어났을 때 0살에서 시작
● 세는 나이 : 우리나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나이로
태어난 날부터 바로 1살이 된 후,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더 먹게 되는 방식
* 태어났을 때 1살에서 시작 ( ' K-나이 ' 라고도 부름 )
1994년 6월 23일 생인 사람의
현재 ( 2022년 12월 23일 ) 세는 나이는 29세,
연 나이는 ( 1994 - 2022 ) 28세,
만 나이는 ( 생일이 지났으니 ) 28세 입니다
만 나이 개정 법률 내용
● 나이 계산 시 ' 출생일을 포함하고 ' ' 만 나이 ' 로 표시
(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
● 출생 후 '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 ' 개월 수 ' 로 나이 표시
● 지난 2022년 1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이를 ' 만 나이 ' 로 계산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입니다 )
2023년 6월부터는 실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
● 대부분 서류상에서만 사용하던 만 나이를 앞으로는 일상 생활에서도 도입
● 언론, 방송 및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도 만 나이로 통일
● 현재까지는 세는 나이를 우선 표기하고 만 나이를 뒤에 적는 방식
●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모두 만 나이로 통일
●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 및 용량 표기 시에도 만 나이로 통일
● 사회복지정책 적용 대상 또한 만 나이로 정착
● 연 나이 규정을 사용하던 법률 중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
● 각종 세금 납부 시기, 투표 나이 등 ' 만 나이 ' 와 ' 연 나이 ' 를 혼용한 법률도 통일 예정
● 정년퇴직,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기존에도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어서 변화 없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을 깎는 ' 임금피크제 ' 규정은 만 나이로 통일
● 백신 예방접종 연령도 기존에도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어 변화 없음 (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 정착 필요 )
만 나이 술, 만 나이 담배 + 병역 판정 검사 ?
● 위에서도 언급했듯 대다수 법에서 ' 만 나이 ' 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 청소년 보호법 ' 과 ' 병역법 ' 에서는 태어난 순간을 0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올라가는 ' 연 나이 ' 기준입니다
( 이는 1월 1일생, 12월 31일 생 모두 그 다음해에 1세가 되는 방식으로
한국식 나이인 ' 세는 나이 ' 에서 1살을 빼면 됩니다 )
● 각 두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아닌
' 만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 연 나이 ' 를 의미합니다
●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 청소년 ' 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군대 입영 가능 나이는 ' 연 나이 ' 기준 18세 ( 병역법 제 20조 )
▶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는 술, 담배는 ' 연 나이 ' 19세 이상부터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
법 제정과 관계 없이 기존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 ' 세는 나이 ( 기존 한국식 나이 ) ' 20살이 되면
술, 담배, 술집 이용 모두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 나이에서 -1,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2살 낮춰 말하면 됨.
● 2003년생은 ' 세는 나이 ( 만 나이 x ) ' 로 2022년 20살인데,
( 2022년 12월 23일 현재 기준 )
만 나이는 1월 1일 ~ 12월 23일 생까지는 만 19세,
12월 24일 ~ 12월 31일 생까지는 만 18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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