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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통점, 차이점, 취득세

by 2centi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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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 하실 만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취득세에 관련해서 글을 써보려고 해요.


그 전에

수도권 및 의정부 인구 절반 이상이 1~2인 가구라는 걸 아시나요?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1~2인 가구를 바탕으로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분양 받을 때 말고도 집을 구매하시려고 하거나

학업, 회사 등의 이유로 주거 목적의 소위 말하는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을 많이 찾고 있어


참고하시라고 글을 올려봐요 ㅎ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임대, 분양 등의 목적이 아닌

혼자 혹은 둘이서 자취 목적으로 많이 찾는 게 원룸형주택.

즉, 오피스텔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또한 오피스텔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예전의 저를 포함해서요.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물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소규모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주택 유형으로

현재 정부에서 밀고(추진) 있죠



알아보기 쉬우시도록 오피스텔 ( officetel ) 은 빨간색,

도시형 생활주택은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 공통점은 보라색이요! )


용도 - 업무시설, 주거용은 주거시설로 간주 / 주거시설


관련법규 - 건축법 / 주택법


취득세 - 4.6% / 1.1% ( 전용면적 60m2 이하 한시적 면제 )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

즉,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어 일정 면적이하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수에 오피스텔은 미포함, 도시형생활주택은 포함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두 곳 모두 가능하죠.


주차공간은 가구당 1대 / 가구당 1대 ( 원룸형은 0.5~0.6대 )


원룸형은 1대가 안 되는 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도 예전엔 도시형생활주택에 살았었는데, 차가 없어 주차공간을 쓰지 않았어요.

차가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차가 없는 분들이 많아

주차공간이 정말 많이 남았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업무용이 아닌

1~2인의 주거시설이라 차가 없는 분들이 많아 큰 주차시설은

필요가 없어 주차공간이 원룸형 기준 0.5~0.6대가 된거랍니다.




그리고 전용률은 대략 50%~60% / 대략 70%~80% 


여기서 전용률이란 공통주택의 분양면적 ( 계약면적 ) 대비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랍니다.


계약 면적이 10평이라면, 

오피스텔은 나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이 5~6평,

도시형 생활주택은 7~8평 정도라고 예를 들 수 있죠.


이렇게 전용률이 높을 수록 나만 사용하는 공간.

즉, 원룸이 넓다는 말을 뜻해요.


( 예전 게시글에서 공급면적, 전용면적 등에 대해 소개한 거 같은데,

추후에 알아보기 쉽게 다시 정리할게요~ )



그리고 추가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좋은 점!


발코니( 베란다 ) 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요.

같은 면적을 사용할 때, 도시형생활주택에 발코니 확장을 하면 면적이 더 넓어지는 거죠.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에 포함되어 분양면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양받은, 계약한 면적보다 더 넓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로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취득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많이 가져올게요 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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